금융위원회가 12일 OEM(주문자생산방식) 펀드 규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OEM펀드 적용 기준에 대해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편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논의할 경우 투자대상 특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 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하거나,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 내용을 기록 보관 또는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는 "해당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EM펀드 적용인지, 단순 협의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로 판매사가 자기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어 규제가 도입됐다.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규정돼 있지만 판매사에 대한 규제는 모호하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규제를 두고 "자본시장 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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