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상대가 다른 남자 만나서"…생수병에 주사바늘로 농약 탄 70대 징역형

입력 2019-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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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생수병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올해 1월 13일께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A(62·여)씨 차량에 주사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 했다.
A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홍씨는 평소 자신이 호감을 보였던 피해자 A씨가 다른 남성 B씨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A씨와 B씨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영업장 인근에 게시하고, A씨의 사위를 사칭한 쪽지를 B씨에게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A씨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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