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지만 제도 정비와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패션회사에 다니다 치유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조윤성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강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적지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높다고 조씨는 설명합니다.
<인터뷰> 조윤성 / 치유미술 강사
"회사 다닐 때 만큼 번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게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는 희망. '내가 좀 더 발전해야할 것 같은데..'하면 조금 쉬어가면서 나를 재정비 할 수도 있고"
다만 회사원 신분으로 보장 받았던 혜택을 잃는 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성 / 치유미술 강사
"연금..퇴사하기 전가지는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보험 등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신데 아직 30대도 안돼서 지금은 고민을 좀 미뤄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의 형태를 '플랫폼 노동'이고 합니다.
앱으로 일자리를 구한 배달원이나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 취업자 100명가운데 2명이 플랫폼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최근에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일을 구하는, 이른바 '신투잡족'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손용우 커리어 팀장
"지금은 조직 안에서의 행복보다는 조직 외적인 생활에서 만족을 하려는 '돈라벨'..퇴근 후 직장생활 말고 또 다른 내 삶에서 뭔가 추가된 경제적 수요를 얻어서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트랜드 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늘면서 등장한 문제는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법 관점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로 볼 지, '자영업자'로 봐야할 지 애매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자영업자'로 계약된 한 배달앱의 배송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계약관계가 모두 달라 일관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병유 경사노위 미래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면 노동의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사회보험들이 임금노동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슷한 고용형태인 택배기사의 지위를 놓고 지난 20년간 합의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해당사자들끼리 자율협약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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