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 모순점 밝혀 성범죄 학교폭력 연루된 의뢰인 혐의 벗겨

입력 2019-12-13 11:33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9년 1천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라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형사전문 김낙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SNS를 통한 반복적 음란물 전송, 일명 ‘섹드립’ , ‘패드립’이라 불리는 성희롱적 언어폭력, 학교 내에서 동·이성 간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그리고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성인범죄 못지않은 사안도 목격된다.” 라며,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다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 역시 교육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른 대응만 가능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 사안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보호소년인 남학생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왔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년배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당시 여학생과 사귀기로 한 이후 동의를 얻어 약간의 터치가 있었을 뿐 결코 강제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며, “특히 사건의 전말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니, 여학생의 학부모는 보호소년의 폭행, 추행을 이유로 3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나아가 본건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고소를 하여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힘겨운 방어를 이어오고 있었다.” 라고 전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보호소년과 여학생이 정말로 사귀는 사이였는지, 여학생의 주장 중에서 확대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여학생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학생이 제출한 증거가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인지, 나아가 보호소년의 평소 성행과 행실, 부모의 보호 및 교육의지 등 일반사건과는 다른 소년보호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충분히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검토 결과 2번의 학교폭력자취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별건 형사사건에서 역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학부모의 거듭된 학폭위 개최와 형사고소의 반복,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여학생 및 그 부모의 진술을 신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나아가 여학생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를 제출하고, 보호소년과 여학생이 사귀었던 문자 대화를 부각시킴으로써 판사로 하여금 여학생의 진술이 아닌 보호소년의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진행하였다.” 라며, “그 결과 보호소년이 반사회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즉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처분결정’ 이 내려져 약 1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조사, 학폭위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었던 보호소년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고 회고했다.

참고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소년법 적용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안별 특성을 감안해 법 적용 자체에 타당성이 존재하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정확한 법리적 분석 능력을 갖춘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의 활약을 통해 폭행, 모욕, 성범죄 등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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