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분기 행복주택 4,973호 청약접수…16~23일까지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2-15 11:00  

수도권 2763호, 지방권 2210호 총 4973호 공급
12.16일~23일 LH 청약센터 통해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부터 4분기 행복주택 4,973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은 남양주별내2 등 수도권 7곳(2,763호)과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2,210호)으로 총 15곳 4,973호다.
청약접수는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진천성석, 광양와우 2곳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나 숙소로 우선공급도 가능하다.
의왕포일, 창원반계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이 (예비)창업자 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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