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보행자, 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로, 강남 등 연말 모임이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이륜차 위험운전,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된 6월 이후에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은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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