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다단계판매산업 편견 바로잡는 캠페인 광고 전개

입력 2019-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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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식 개선 위해 올해 12월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실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광고를 전개한다고 밝히며 주목받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기존의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무점포 판매방식이다. 한때는 `피라미드 영업`이라는 불법 행위로 오인됐었지만, 다단계 판매는 엄밀히 1995년 정부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방식이다.

단순히 말해 다단계 판매산업은 매체 광고 집행 대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절약된 광고비, 물류비를 수익으로 환원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업계의 고객만족 정책과 이미지 개선 등 자정노력을 통해 관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다단계 판매산업 매출액은 최근 3개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식 개선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역할도 크다. 조합은 다단계 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고자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 단체이다. 현재는 업계가 직접 나서 포상금을 걸고 불법 피라미드 신고 캠페인도 전개할 정도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올해 하반기부턴 온라인 영상광고, 항공기 및 열차 기내 헤드레스트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피해 예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는 다단계 업체를 접할 경우,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공제조합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미등록 불법 업체와 관계를 맺은 소비자 및 판매원은 반품 및 청약 철회 관련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품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회원사의 노력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전개되는 조합 캠페인에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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