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핀셋'에서 '망치'로…"고위 공직자도 팔고 나가라"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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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일단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부 과제만 40개에 육박합니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기존보다 더 낮게 잡고,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주택임대업사업자 대출 기준도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갖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경우에 따라 최대 0.8%포인트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현재 20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납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68% 수준에서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인상됩니다.

    <앵커>이번 대책에는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써가면서까지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 분위기가 핀셋 규제에서 망치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과 법인 탈루혐의를 정밀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거래 조사와 정비사업 합동점검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관련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의 의무거주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즉시 늘어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청약이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급 부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이번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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