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참모진에 "1채 제외하고 처분" 권고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2-16 18:2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맞물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정책이 설득력을 갖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권고지역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에서 강남 3구를 비롯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보유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다만 윤 수석은 "고위 공직자라면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6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이 약 3년 만에 평균 3억2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의 고강도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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