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5년마다 기본계획 개발·보급 시행안 수립
-10년 뒤 모든 관공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조선·해양·해운·기자재 산업 경쟁력 증대 기대
-친환경선박·관련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 시행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항만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이 친환경선박으로 대체되고 관련 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법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외항 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한정하고 않고 LNG, LPG, 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1일 이후에는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면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이 마련돼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해양, 해운을 포함해 관련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함께 우리 조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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