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금감원의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번 실태평가는 5등급 체계로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사유로 종합등급 1등급을 강등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은 한 단계 아래인 `양호` 등급을 받았다.
카드업계의 경우에는 자율조정성립률(78.8%)이 전 업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카드사가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시현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높았다.
반대로 보험사는 종합등급 `우수`가 없었으며 `양호`와 `보통`으로 분포됐다.
교보와 농협, 동양, 라이나생명 등 생보사 9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KB손보 등 손보사 7곳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종합등급을 산출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원발생건수, 자율조정성립률 등의 평가부문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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