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나홀로 해결하려다 상황 악화되는 경우 겪을 수 있어

입력 2019-12-18 16:04   수정 2019-12-23 11:16



지난 9월 대법원이 재판사무와 사법정보 공개 혁신을 목표로 내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시스템은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업무에 전자소송이 차례로 도입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지난 20년 동안 부분별·단계별 땜질식 처방만 이뤄져 오류가 잦고 신기술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발생하던 각종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건처리 속도까지 빨라져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 역시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파일은 10MB(메가바이트),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파일은 50MB로 업로드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동영상 등의 증거의 파일 제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상 오래된 한글코드 체계를 사용하다보니 일부 외국어는 오류 때문에 특정한 문자를 입력하지 못해 대체문자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전자소송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왔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도 빚어진 것. 일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도 상대방 측 주장만 인용된 판결을 받았다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전자소송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 소송상황에 적용시키기엔 법률적 지식이 미비한 일반인으로서는 부족할 따름이다.

◇ 복잡한 사실관계 정리 필수적인 상속분쟁, 혹 떼려다 혹 붙이기도
특히 상속분쟁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복잡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이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은 물론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사안의 쟁점도 다양하다. 이때 조금이라도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나홀로 전자소송. 하지만 의도치 않은 곳에서 소송의 흐름이 뒤틀리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여년 넘게 상속분쟁을 다뤄오며 어느 사안 하나 고비가 없었던 적이 없다”며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법조인으로서도 깊은 고뇌와 다각도의 분석,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절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상속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더욱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개인의 이익다툼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 상속 예방 위해서는 가족 또는 전문가와의 상의 꼭 필요해
상속분쟁은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의외로 분쟁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함에서 오는 허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효력 갖춘 유언장을 준비해야 한다. 유언장의 작성과 그 유효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지 궁금한 경우 혼자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

따로 유언장을 작성할 계획이 없다면 재산에 대한 사전증여가 이뤄질 때 공동상속인 간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크다. 증여 사실을 당사자끼리만 숨기고 진행하다보면 추후 유류분반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증여 당시 왜 증여가 이뤄지는지, 이에 대해 상속이 이뤄질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가족들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의 예방과 해결의 첫 단추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며 “참고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인 ‘공증’ 역시 상속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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