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주 사업영역인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은 76%에 달하며 장류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두부·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제기돼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수출용 제품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프리미엄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소형포장두부(1kg이하),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는 허용하고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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