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일까지 대표가 도맡아하기도 합니다. 이 때 발생하기 쉬운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대표 혼자서 지출 증빙까지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누적시킬 경우 기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 조달 등에 장애가 되어 투자, 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세 증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지만 합법적 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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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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