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하는 등 명의신탁주식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형태로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동종업계 지인들의 조언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허술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결과 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과세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사전적 의미로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물론 2001년 7월 이전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편법적인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재산 은닉과 탈세 등을 목적으로 변질된 명의신탁주식을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분이동 간에 발생되는 모든 주식 현황을 예의주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적발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춰야하며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했다가 실소유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했더라도 이는 실소유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등의 다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발행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재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원을 통해 하루 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관계로 증명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주취득세 등의 문제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방법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리스크로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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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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