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상생조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②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③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진행한 끝에 10월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또한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 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앓던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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