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조국 수사'…우연의 일치?

입력 2019-12-23 22:24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시기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강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교롭게도 영장 청구는 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당일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이었던 지난 9월 3일에도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던 지난 9월 23일에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우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당시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벌인 첫 번째 강제 수사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재 뿌리는 행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시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타이밍`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첨부하고 "검찰은 지난번 대통령님 방미 중에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하더니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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