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불법집회' 주도 구속영장에…"명백한 종교 탄압"

입력 2019-12-26 18:22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수사해 온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이달 12일에야 출석했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 등이 개천절 집회 이전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했고, 집회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당초 이날 전 목사를 불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이날 범투본 측에 청와대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 철거 기한을 기존 22일에서 28일로 연장한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한편 범투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 폭력집회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범투본은 "경찰이 스스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도부는 평화적 시위를 끝까지 유지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에 항거해 더욱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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