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부터 348개 의원이 참여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107개)과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광역시·도의 의원 참여는 20여곳 이내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왕진료 수가는 의료행위와 처치가 모두 포함될 경우 약 11만 5,000원, 진료이외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없을 경우 8만원으로 책정됐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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