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재연?...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시작

입력 2019-12-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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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1` 내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된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 중이다. `4+1` 내부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하는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는 등 이른바 `4+1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차선책으로 당내에서 여겨지고 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로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날도 `극한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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