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55세부터…중소금융 규제 완화 [새해 바뀌는 금융정책]①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1-02 10:49  

    <앵커>

    해가 바뀐 만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금융정책들이 있는데요.

    일부 금융업권의 규제는 완화돼 숨통이 트인 반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과제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가 올해 바뀌는 금융제도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던 주택연금이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정부는 이들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세액공제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업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한 사람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건전성이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을 상향 분류하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핀테크 부문의 규제 완화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는 금융 빅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돼, 보험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때문에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정보들을 통합 표준화해 활용이 쉬워지고, 이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됩니다.

    그간 따로따로 확인해야 했던 카드별 자동이체 목록도 올해부터는 PC나 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도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도 일괄 조회해 대출금리나 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자들이 부동산 리스를 할 수 있는 진입요건도 완화되고,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업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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