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당초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을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택용 절전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그대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개편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줬다.
구체적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2016년 3월부터 도입돼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원래로 돌린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다.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지금까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을 해줬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또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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