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약계층 민생법안 국회 처리 호소

입력 2019-12-30 16:27   수정 2019-12-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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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취약계층 지원 내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내년 1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하위 20%에 월 25만원씩 지원했는데,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하위 40%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5만원 올린 3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수급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수급 대상을 늘려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농·어업인 약 36만 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이 경우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련 예산들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심의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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