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을 2주 앞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계 CEO들을 만났는데요.
기업인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금번 법 개정은 28년 만에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업장 내의 사고위험 요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안전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업장 내 모든 곳과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밖에까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수은, 납, 카드뮴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사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시 형의 절반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또 처벌 수위도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세계적으로도 분업화, 전문화 등 생산성 향상차원에서 경영의 기본 원리인데..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법례는 없고, (0620)도급 승인과 관련된 부분도 현장이 어떻게 작동할 지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원·하청 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균등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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