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사기행각' 항소심도 징역 4년 "혐의 모두 유죄"

입력 2020-01-06 16:43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장영자(75)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는 2심에서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다.
장영자 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장영자 징역 4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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