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오는 8일(수)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열고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해당 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 개인정보 보호·준수사항 등이다.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분양대행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은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바른 정보전달로 행복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양대행자 교육이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분양대행자의 소양을 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 분양대행자 교육은 다음달(2월) 11일(화) 서울 여성플라자(지하철1호선 대방역)에서 열리며, 이후 3월 12일(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월 25일(광주상공회의소), 3월27일(부산상공회의소), 3월 31일(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순으로 연간 총 30회 정도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