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1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 규제의 적용범위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사업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감독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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