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여성 환자는 입국 후 지난 달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나 오산한국병원에서 1차 처방(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며,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한 후,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였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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