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인 신화실업에 대해 과징금 1억2,26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과 감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신화실업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가공의 발행어음이 포함된 발행어음 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 받은 휴림로봇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7,350만원,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엘엠에스가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을 누락했다며 증권발행 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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