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전치 8주' 유명 BJ, 혐의 모두 시인…25만명 구독자 이끈 그는 누구?

입력 2020-01-08 22:32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6개월가량 잠적했던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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