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 활용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1-10 07:45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3개 법안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 14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이 포함됐다.

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천정배·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했다.

우상호·김두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를 엉성하게 짜놓았다"며 "SNS 표현물을 신용평가회사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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