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다음달(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자격·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한국감정원이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한국감정원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은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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