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 거래 의심에도 조사대상 제외'…석연찮은 한국감정원

입력 2020-01-13 17:37   수정 2020-01-13 17:30

    <앵커>

    한국감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분야 핵심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대상을 뚜렷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 체계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의 전국 30개 지사에서 실거래가 검증 업무를 진행합니다.

    시장 과열, 자금 출처 의심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밀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2019년)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대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 담당부서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재개발 관련 개발사업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직원 교육과 감독, 그리고 거래신고검증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외·포함 절차를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절차를 공정성있게 관리한다, 이런 방향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2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가 구축되고, 한국감정원은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실거래 조사 업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준비는 미흡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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