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환영…"검경 주종관계 폐지 감회 남다르다"

입력 2020-01-13 21: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구성된 수사기관 `삼각체제`가 새로 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경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경찰에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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