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65%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계획할 때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계시점과 예상세금을 파악하여 걸맞은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차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지만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은퇴 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억 원으로 나뉘며,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 10년 이상 보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 정규직 근로자 100%유지, 상속지분 유지 등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도 있습니다. 승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사업양수도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계획없이 실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 상황에 맞춰 장기간에 걸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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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한,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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