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요금 못 올린다"…넷플릭스, 세계 최초 불공정약관 시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1-15 16:38  



앞으로 넷플릭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금액을 변경해 적용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의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약관을 시정한 것은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으로, 개정된 약관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라 우선 넷플릭스는 요금이나 멤버십을 변경할 때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변경된 요금을 통보하고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행사했던 제3 자로의 계약 양도 권한도 제한된다.

넷플릭스가 다른 사업자에 인수·합병될 경우 계약 양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르며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다"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4천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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