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KOREA, 어려워진 미국 취업비자 대안 방안 개별 상담회 진행

입력 2020-01-16 10:18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H-1B 취업 비자의 또 하나의 관문이 생겼다.

올해부터는 H-1B로 외국인을 고용할 고용주들은 미이민국에 고용주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사전에 고용주 심사를 거쳐서 좀더 원활하고 빠른 수속을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H-1B로 외국인을 고용할 기업들과 신청자들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고용할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신생 업체라도 얼마든지 H-1B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사전 심사를 한다면 이런 업체들의 경우 사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반증하듯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고 있다. 특히 H-1B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들은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NIW는 석사 이상, 혹은 학사 학위를 가진 5년이상 경력자와 같은 고학력자나 전문 기술, 경력의 보유자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본이 스스로 미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NIW Korea는 관련 사항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서울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회를 열고 있다. 관련 사항은 NIW Korea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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