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 44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2월)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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