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점 검사 대상으로 대규모 손실 사태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DLF(파생결합펀드),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영업 행위를 꼽았다.
금감원은 20일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에서 금융소지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 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고난도상품 영업행위 준칙, 설명의무, 녹취, 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수는 17회로 늘리고 이 중 증권사 3개사,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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