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때리고"…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CCTV 속 범행 장면 '끔찍'

입력 2020-01-20 15:51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법원 측에 증인 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A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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