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씨와 정씨의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자 김씨와 이를 피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문자메시지들에 따르면 정씨는 조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5천만원 상당을 벌게 돼 종합소득세 2천200만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큰 기회라고 봤다"며 "정씨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에 따른 주식 처분 및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에 출자 약정액을 가장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 등이 조씨의 공범임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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