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 2억 원 한도를 폐지하고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포상금 규모를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2억 원 이하)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 덕분에 정부가 100억 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더라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2억 원에 그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더라도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에 대한 신고자 기여도를 고려해 포상금 수준을 반환 명령 금액의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사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500만 원을 한도로 포상금 최소지급액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애초 반환 명령 금액의 30%인 포상금 규모가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면 해당 최소지급액이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특정 중앙관서의 최소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설정됐다면 부정수급 신고로 환수된 보조금이 100만 원일 경우 애초 포상금은 30만 원이지만, 신고자는 최소지급액인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의 경우 정부 지원 보조금 규모는 70조 원대였지만, 반환 명령 조치된 보조금 액수는 388억 원에 그쳤다.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 지난해는 1월부터 7월까지만 647억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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