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월 합병을 신청한 이후 8개월만으로, 이로써 업계를 뜨겁게 달군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양사의 합병은 지난달 30일 1천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 공정경쟁 ▲ 이용자편익 ▲ 지역성 강화 ▲ 고용 안정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별 주요 내용은 ▲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 지 하루만인 21일 곧바로 양사의 합병을 허가·승인하고 이들 기업에 최종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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