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지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이주비 지원 혜택 등이 뇌물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대형 건설사들의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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