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강제 조정 검토

정경준 기자

입력 2020-01-21 18:02   수정 2020-01-21 18:03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이른바 `30%캡` 수시변경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으로 ETF 등 자산운용 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수시변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계속 갈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기변경 때인 6월까지 갔을때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맞물려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20일 기준으로 코스피200 내 시총비중이 33.5%에 이르고 있다.

`30%캡`은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수 내 특정종목으로의 수급 쏠림현상을 막고 리스크 분산 효과 등을 위해 지난해 6월에 도입됐다.

정기변경일의 직전월 3개월 일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설 경우,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날 정기변경을 통해 비중을 조절하게 된다.

이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패시브 자금들은 30% 초과분 만큼 삼성전자 지분을 기계적으로 내다팔아야 하는 만큼, 수급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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