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12~15억 10.10%↑, 9~12억 7.90%↑
국토부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4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기준 전국 표준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22만 호)의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여 호의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밝혔다.
▲ 2020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6.82%↑…2019년 17.75%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6.82%로 책정됐다.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으나, 지난해 공시가격이 17.75% 뛰었을 때 만큼 시장에 미치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10.61%의 변동률을 보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는 지난해 19.24%에 이어 두자리수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였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9.13%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 구간별 차등…9억~12억 7.9%↑, 12~15억 10.10%↑
국토부는 올해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세구간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12~15억 원 구간대의 변동률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9~12억 원 구간대 7.90%, 15~30억 원 구간대 7.49%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0억 원 초과 구간 39.22%, 15~30억 원 구간 22.35%로 변동폭이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두 구간 모두 한 자리수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3.0%에 비해 현실화율이 0.6%p 높아진 것이다.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9억 원 이상 표준주택은 0.3%p(30억 원 이상)에서 3.1%p(12~15억 원)까지 상향됐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공동주택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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