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6.82%↑…"9억 이상 공시가 현실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1-22 11:00  

국토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12~15억 10.10%↑, 9~12억 7.90%↑
국토부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82% 상승한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7.75%)보다는 낮게 책정됐지만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기준 전국 표준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22만 호)의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여 호의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밝혔다.

▲ 2020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6.82%↑…2019년 17.75%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6.82%로 책정됐다.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으나, 지난해 공시가격이 17.75% 뛰었을 때 만큼 시장에 미치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10.61%의 변동률을 보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는 지난해 19.24%에 이어 두자리수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였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9.13%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 구간별 차등…9억~12억 7.9%↑, 12~15억 10.10%↑
국토부는 올해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세구간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12~15억 원 구간대의 변동률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9~12억 원 구간대 7.90%, 15~30억 원 구간대 7.49%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0억 원 초과 구간 39.22%, 15~30억 원 구간 22.35%로 변동폭이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두 구간 모두 한 자리수대 변동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3.0%에 비해 현실화율이 0.6%p 높아진 것이다.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9억 원 이상 표준주택은 0.3%p(30억 원 이상)에서 3.1%p(12~15억 원)까지 상향됐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공동주택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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