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돌연 국민참여재판 신청… 왜?

입력 2020-01-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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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은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등을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한다.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 이라며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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