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친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입력 2020-01-23 14:5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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