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산 6,700억원 가량이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 우선 환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RS계약은 펀드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만 손실 발생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계약상 펀드 자산 처분 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한다.
투자금을 환수할 때 TRS 증권사들이 먼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전체 환매중단 규모 가운데 환수율이 41%이하면 일반투자자들은 한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계약을 맺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약 5천억원, KB증권이 약 1천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현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실사를 받는 중이며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은 대폭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 가운데 50%만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은 8천억원으로 줄게 되고 TRS증권사 세곳이 6,700억원을 먼저 환수한다면 남는 금액은 1천억원대에 그쳐 1조 4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회수율이 41%를 밑돈다면 전액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무역금융펀드의 실사 결과를 다음달 말, 나머지 펀드는 다음달 중순 무렵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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