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불시점검을 받는 등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1만 여 업소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7건의 재난안전 과제 개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안전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방탈출카페, 이용연령층이 낮은 키즈카페 등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확전될 위험이 높지만, 현재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청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한다.
앞으로 이들 업소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비상구·내부피난통로 확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한다.
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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